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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걱정되시죠?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어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글을 통해 퇴사 후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일한 소득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하지 않은 자의 경우는 지금 당장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신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확인 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알려드리니, 편하게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사 후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이직한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전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었다면 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를 분실했거나 전 회사에서 서류를 빼먹은 경우에는 전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퇴사한 다음 연도 3월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전까지는 작년에 일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명세서가 나오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면 분실하지 않게 잘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 회사의 근로소득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면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퇴사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는 가장 최소한만 공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보험료 모두 공제를 하지 않고 최소한만 공제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할 서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으로 적혀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알맞게 납부했다는 것이며,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나 지불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퇴사한 다음 연도 3월 이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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