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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걱정되시죠?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어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글을 통해 퇴사 후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이직하지 않은 자)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이직하지 않은 자)

     

    먼저,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일한 소득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하지 않은 자의 경우는 지금 당장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신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이직하지 않은 자)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이직하지 않은 자)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이직하지 않은 자)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이직하지 않은 자)

     

    아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확인 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알려드리니, 편하게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사 후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이직한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전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었다면 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를 분실했거나 전 회사에서 서류를 빼먹은 경우에는 전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퇴사한 다음 연도 3월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전까지는 작년에 일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명세서가 나오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면 분실하지 않게 잘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 회사의 근로소득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면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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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이직하지 않은 자)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퇴사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는 가장 최소한만 공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보험료 모두 공제를 하지 않고 최소한만 공제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할 서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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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이직하지 않은 자)

     

    신고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으로 적혀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알맞게 납부했다는 것이며,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나 지불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퇴사한 다음 연도 3월 이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