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가족이 공제 가능한지 기준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에 부양가족의 자료를 등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손자, 손녀,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1명당 최대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서 인적공제 가능한 기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확인하기 인적공제 등록방법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인적공제 등록방법 별로 사진과 함께 등록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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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6.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