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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산정표와 본인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산정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 기준이 다르고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요건 기준
✅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4만 원 ~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
✅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 별 "가" 목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 별 "다" 목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산정표를 보고 지급액을 예상하려니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지 않나요?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총 급여액 등을 기반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 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지급일
1. 정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2.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말 |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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