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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한 기간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먼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바로 확인가능한 홈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하셔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시고 신청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기간

     

     

     

    근로장려금의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분 반기신청 지급시기는 2024년 6월 말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에 상반기분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상반기분 지급시기인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분 지급시기인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잘 못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2024년 9월에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2023년에 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아래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나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3가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소득 요건에 충족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연간 근로소득은 아래를 통해 계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소득 요건 미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계산과 지급액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증손주)에게 받거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일용근로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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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의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건물, 토지,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를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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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자격

     

     

    👉 신청 제외

     

    앞서 말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본인이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장려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는 다르게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