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렌즈, 안경구입비를 1인당 연 50만 원 이내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시력교정을 위해 구입한 렌즈, 안경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시력 보정 기능 없는 선글라스나 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연말정산 불가합니다. 렌즈,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공제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의료비 기본내용 확인하여 공제 렌즈, 안경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1. 홈택스 들어왔다면 홈페이지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아 주세요. 2. 관련 메뉴가 쭉 뜨게 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해 주세요. 3. 공제하기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가족이 공제 가능한지 기준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에 부양가족의 자료를 등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손자, 손녀,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1명당 최대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서 인적공제 가능한 기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확인하기 인적공제 등록방법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인적공제 등록방법 별로 사진과 함께 등록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보험료, 의료비 등의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하게 되는 간소화서비스 이용 기간과 이용 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방법을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1. 이용 기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의료비 등 자료 누락,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자료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제출 1월 20일부터 최종적인 확정자료 제공받기 가능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가능 2. 이용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 1월 15일부터 1월 25일(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전산과부화 방지..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걱정되시죠?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어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글을 통해 퇴사 후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일한 소득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하지 않은 자의 경우는 지금 당장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신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확인 할 수 있습니..